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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살인 행위가 공개 장소에서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경위와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며 이 점은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몇 달 전부터 조현병 약물을 임의 중단해 증상이 악화했다"며 "정신증적 이상이 범행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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