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팀' 구성 계획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차장을 최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분리 조치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포고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김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구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이 계획한 직속 수사팀에는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과 함께 김 차장 등 국방부조사본부 일부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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