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라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과 관련한 이야기다.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오 시장은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라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오세훈 #서울시장 #쌍방울대북송금사건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