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흉기 들고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보안요원 폭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19일)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2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가방과 몸에 흉기 2개를 소지하고 있다 대구지법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보안요원이 흉기가 든 가방을 압수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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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8일 오전 가방과 몸에 흉기 2개를 소지하고 있다 대구지법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보안요원이 흉기가 든 가방을 압수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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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흉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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