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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野 탄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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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인데, 야당은 선을 넘지 말라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곡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결과와 거부권 행사 이유를 10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석열 시즌 2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예고했던 탄핵 추진까진 일단 가지 않겠단 방침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던 만큼, 말을 뒤집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변재영 기자(jb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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