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요구하며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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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명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 아파트 14.5% 순이었다.
연령층은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74.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나타났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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