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17일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해외출장, 질병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1분1초를 다투는 기업인들의 발목을 꽉 틀어쥐어서 어쩌겠다는 건가.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결정한다. 쌀이 넘치면 생산을 줄이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오죽하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했을까.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공든탑’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킨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집행이 미뤄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일시 보류했던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민주당은 겉으론 경제 살리기를 외치지만 실제론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이 바라는 법안은 외면하고 국회증언감정법 등 기업을 옥죄는 입법에 열성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가 결사반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기업의 기를 살리려는 안간힘이다. 민주당은 탄핵 엄포를 놓을 게 아니라 입법 폭주를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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