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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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해 위자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자판은 원심을 파기하되 하급심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 씨 등은 국가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를 어겨 편의점 등 대부분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998년 제정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만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했다. 이 규정은 24년이 지난 2022년 '바닥면적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가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개선 입법 의무를 24년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취지에서 현저히 벗어나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단체도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적한 바 있어 공무원들이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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