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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살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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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관장 A 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A 씨가 당시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돌아와 증거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A 씨도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면서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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