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 모르는 모습,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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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10개월이 줄어든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과 추징금은 원심과 같은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법으로 기소됐으나,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 해당 재판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 대표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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