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출석 요구서와 12.3 비상계엄 사태 자료 요구 등 문서 일체가 결국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버티기'에 돌입한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즉각 윤석열 체포하고 압수수색 나서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2월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그리고 출석 요구서는 두 번째 방문일인 18일 (오전) 10시 17분 관저의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 11시 15분에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며 "19일 세 번째 방문 시에는 10시 14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되었고, 그래서 반송처리됐다. 11시 38분에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되었고 반송됐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인편 송달과 관련해서도 "18일 14시 14분에 헌재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19일 9시 28분에 헌재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서류 요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피청구인인 대통령 본인이 받아야 송달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공보관은 또 "17일 결재된 준비 명령의 우편 송달 관련해 19일 10시 13분 관저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며 "11시 37분에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위 문서들을 "이날(19일) 대통령 관저로 재발송했다"며 "아직 '송달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헌재가 내린 준비 명령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연이은 '수취 거절'에 대한 대응에 대해 오는 23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 작전에 시민단체는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내란죄를 범한 지 보름이 넘도록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비겁한 행태"라며 "내란수괴로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여전히 '국민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윤석열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분통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윤석열에게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1분 1초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도 피의자 윤석열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뒷전에 물러서 있지 말고 경호처에 지시하여 헌법재판소 우편물을 수령하고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18일 오전 경찰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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