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 등 고려"…관리감독 소홀 공무원은 불기소
눈썰매장 사고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지난해 십수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청주 눈썰매장 이동통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위탁운영 업체 대표 A씨와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개장 전 5일간 눈썰매장에 뿌린 인공 눈이 이동통로 위에 쌓여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치우지 않아 붕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눈썰매장을 관리했던 청주시청 공무원은 불기소됐다.
경찰은 시 공무원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체 관계자들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눈썰매장 안전관리 업무가 용역업체에 위탁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4시 29분께 이 눈썰매장에선 개장 하루 만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동통로가 붕괴해 3명의 중경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12명이 다쳤다.
사고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동통로 위에 인공눈이 적체되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 발생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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