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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재의요구권 행사' 한덕수 다음 과제는…김건희 특검·헌재 임명·추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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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국회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野 "한 권한대행, 내란 공범·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이냐" 비판

아주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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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은 19일 국회로 반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표결에서 법제화에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상황을 종합해 종전보다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 문제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연결 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거부권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고려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말이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규정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추경 편성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또 다른 숙제다. 추경 편성 주체는 정부이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전까지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안 처리를 비판하며 추경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대행을 맡은 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가장 먼저 보고를 받으며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취지를 보인 만큼 야당 요구안대로는 아니더라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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