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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온라인 플랫폼법' 재점화…사전 지정 vs 사후 규제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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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비공개 공청회 진행

美 상공회의소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접근 우려스러워" 성명 표명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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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일단락됐던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안)'이 탄핵정국을 맞아 재소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플법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19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이름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의견을 냈다. 성명서는 올 들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안이 플랫폼법의 우려스러운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낸 데에는 같은 날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 비공개 공청회가 계기가 됐다. 공청회는 국회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모두 플랫폼의 독점 및 소비자·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등과 관련된 법안이다.

정부·여당 안과 야당 제정안 간 차이는 규제를 사전, 또는 사후로 할지에 대한 차이다. 정부·여당 안은 사후규제를 골자로 일정 수준의 반칙 행위가 일어난 기업에 대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자 한다. 반면 야당안은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시장 독점적 기업으로 사전 지정해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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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지난 정권부터 논란이 계속 됐다. 문재인 정권이던 2021년 국정감사 때 처음 논란이 인 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주요 기업들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사건이나 문어발식 경영이 문제시 될 때마다 소비자와 직원, 입점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불만신고센터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모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과거에 스스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밝히기도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었기에 온라인 플랫폼에 적절하지 않다. 플랫폼의 거래중개행위에 대해 종래 납품을 전제하는 유통업법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갈라파고스화 하고 있는 한국 IT 빅테크 기업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해외 초대형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커졌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주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법인을 본사 서비스 대행으로 두고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이 탓에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155억원을 냈는데, 네이버는 여기에 30배에 달하는 4953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구글이 9월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스스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131조 원에 달한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온플법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했지만, 국내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의 세밀함을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플랫폼 생태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는 카카오(15위), 네이버(23위), 쿠팡(27위)이 있는 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기구 마련으로 가닥을 잡고 정착돼 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온플법이 다시 떠오른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했을 때라도 온플법의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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