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CI [CI=생명보험협회] |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된다. 이 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hkj7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