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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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탈원전으로 50조 원 손실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남겼고, 국가 경쟁력인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일류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망가뜨린 탈원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을 즉각 폐기했고, 인공지능 시대 개막으로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전 확대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0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내년 원전 지원 예산도 칼질했다"며 "원전 생태계금융지원 예산은 1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SMR 전략지원센터 구축도 54억 원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12월 11일에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인 일명 '원전 죽이기 선발주 금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발전용 원자로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원전산업 발목을 잡겠다는 속내"라며 "결과적으로 원전 건설 공기가 늘어나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인 적기 건설을 어렵게 해 우리 원전 시공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는 원전 건설비 증가를 불러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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