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빠지는 내기로 장애인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여려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징역 4년 선고도 정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10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으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폭행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대 공범 2명은 1심에서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패턴을 미리 알아차리고, 지는 사람이 입수하기로 한 뒤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지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치사만 인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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