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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4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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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한 해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 발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68개 사업장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서울신문 DB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겼다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LG디스플레이는 하청의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한 해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 발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68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2023년 이전 재해가 발생해 올해 형이 확정된 현장 등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0개로,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이 3명(2020년)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72개로 집계됐다. 건설업이 57%,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에 달했다.

위험물질 누출과 화재 및 폭발 등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3개로,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천일페인트와 GS칼텍스 여수공장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태광산업 울산공장 등 13개 사업장은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한 빅스타건설(5건), 범양종합건설(3건) 등 18개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 산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제조업·철도운송업·전기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 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 사망만인율보다 높으면 공표 대상이다. 공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 확산으로 전 사업장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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