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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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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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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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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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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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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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