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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정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쟁점 법안 거부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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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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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그래픽=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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