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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美환경청, 2035년까지 휘발유 신차 판매 금지안 허용…트럼프가 뒤집을 듯-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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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환경청,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 인정

배출가스 규제법 등 유사정책 실시한 10여개 주 정부도 고심

뉴시스

【밀 밸리(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 독자적인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해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발표한 자동차연비기준 강화취소 정책에 반발해 이미 지난 5월 1일 소송까지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의 환경청은 화석연료를 규제해왔지만 트럼프 취임후 또 이 문제로 심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2024. 12. 19.


[워싱턴=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바이든 정부의 환경보호청(EPA)가 캘리포니아주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안의 일환인 2035년까지 휘발유사용 신차 판매 불허안 2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의 정부는 이를 곧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규제법은 올해 채택된 바이든의 연방 정부 규정보다도 훨씬 엄격하며 배출가스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의 판매는 아직 장려하고 있지 않다.

EPA는 이에 대해 이번 캘리포니아주 법의 반대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당국의 전기차 관련 법규와 환경오염 방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종전 차량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연방 대기청정법 ( Clean Air Act)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리건 환경청장은 " 캘리포니아주는 오랫동안 EPA에 각종 환경보호정책에 관해 주민들을 승용차나 화물차들의 위험한 자동차 배기가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 장기적 규제법의) 허용을 요청해왔다" 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 이번 EPA의 조치는 그 동안 캘리포니아주와 협력해서 배출가스를 출이고 기후변화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온 것과 일관된 행동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EPA의 이 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배출가스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12개 주에게도 긴급한 문제여서 트럼프 정부 이후의 폐지나 번복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앞으로 집권하면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 친화적인 새로운 정책을 펴서 화석원료의 생산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현지 선거 유세에서 주장해 왔다. 그렇게 되면 2022년 제정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폐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시 2019년에 캘리포니아 당국의 배출가스 규제법을 금지했지만 불과 3년 뒤인 2022년 바이든 정부의 환경청이 이를 복원하고 주 정부에게 일임했다.

트럼프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주정부와의 법률 다툼으로 어떤 쪽으로도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주 정부의 권리를 자주 강조 해왔다. 그는 주 당국의 선진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법은 주민들을 대기오염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용 평가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반대자들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나 소비자들이 아니라 석유산업의 사업가들 편을 들기 위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에 대한 혁신적 환경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대항 의지를 밝혔다.

포드, 혼다, 폭스바겐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최근 EPA의 규제 강화에 문제를 제기 해왔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미국의 민주당 지지 지역 주 정부들은 캘리포니아의 규제법을 따르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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