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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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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집배원 아닌 법원 집행관 전달…서울고법, 특별송달 요청

늦어도 내일까지 서류 전달할 듯…재판 지연 차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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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관련 서류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직접 보내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인편으로 보내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요청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일까지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통지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선 우편 송달이 두 차례에 걸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각각 '이사불명',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불명은 수취인이 이사한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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