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리본(IP RIBBON) 대표/변리사 김세윤
정치적 혼란과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국가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까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초격차 기술경쟁 시대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으로 2024년 지식재산권 제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을 다졌다 할 것이다.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심판에서 참고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2024년 3월 15일부터 특허심판원 심판에 참고인(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나 기타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일례로, ‘생명중단 장치’에 대한 특허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지에 대해 의료윤리학회 또는 의료윤리에 능통한 법학자에게 해당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판 참고인 제도로 인해 특허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고 심판 절차의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관련디자인 출원기간도 확대되었다.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였던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어 기존 디자인을 변형한 후속 제품에 대해 더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확대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강화하였다.
상표 공존 동의제도가 도입되었다. 2024년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입법 활동은 계속되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디자인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처럼 2024년은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 해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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