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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소환불응' 尹 대통령 언제 부르나‥수사·탄핵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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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제 사건이 공수처로 검찰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기록들이 갈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윤 대통령 조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 기자 ▶

네, 통상 두세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공수처는 지금 2차 출석요구일을 고심 중인데,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르면 다음 주 중이 될 텐데요.

사실상 다음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는 28일 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거든요.

공소장이 공개될 가능성도 크고, 김 전 장관 측을 통해 수사기록이나 증거가 윤 대통령 측에 전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큰소리 치면서 얘기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서, 헌재의 심판 서류 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체포나 구속영장을 대비해, 절차를 악용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출석요구서 못 받았다, 그래서 체포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서류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는 다른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말로 '도달주의'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장기간 여행을 떠나서 집을 비운 사람들이 서류를 못 받아 불이익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무가 정지돼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법률가가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는 법 기술가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생일이라,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관저로 배달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수령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추후에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 대통령도 무대응으로 계속 소환에 불응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는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까지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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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문명배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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