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 |
◇"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데 왜 수사기관이 성급하게 나서나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 수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내란죄를 다뤄본 공안 분야의 최고전문가인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다수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본인과 집권여당이 국헌인데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마비 판단 따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불법인지도 논란 중
수사기관들도 법률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사실 내란죄 성립 여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불법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지조차 헌법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현재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자체가 법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2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국무위원, 방통위원장,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에 대해서조차 탄핵을 겁박하고 도돌이표 특검을 계속 의결했을 뿐 아니라 검찰과 대통령실의 활동비 예산을 제로로 하는 등 예산 폭주까지 벌여 국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 위해 중앙선관위에 계엄군 파견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에 대해 자세히 이유를 밝혔다.
북한 해킹에 대한 정부 기관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완강하게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채용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일부 서버에 대해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선관위가 공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해킹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치명적 문제가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한 기관처럼 돼있어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선관위는 치외법권 기관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엄령을 선포해 국방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판단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존중해서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합당한지, 과연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하나씩 판단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없다.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시시비비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도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자체가 거의 없다. 모 방송사 경영진이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 체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언론노조가 반발했다고 한다.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몰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이유로 체포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 구속 자체가 '여론재판' 된다는 것 모르나
령을 구속수감하려는 데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각종 사건들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구속하면서 왜 현직 대통령은 구속수감하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감하려는 수사기관의 행위는 이미 '여론 재판'의 성격을 띤다. 우리 사회에는 구속만 되면 유죄로 보는 법적 편견이 존재한다. 이런 법적 편견을 뻔히 알면서 아직 법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하루 종일 방송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 탄핵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기를 꺾으려고 한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유언비어 조짐
우리는 이미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했지만, 그 근거가 됐던 여러 신문에 보도됐던 밀회설, 스위스 비밀계좌설, 세월호 7시간 관련 루머 등이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좌파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벌써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요 정치인을 암살한 후 북한 소행으로 위장해 계엄선포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정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즉각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런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이런 유언비어가 얼마나 퍼졌겠는가.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은 국제적 망신
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이 임기 중 구속수감된 적이 있지만,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후의 일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서 구속하려고 하지만, 이는 국제적 망신이 될 뿐이다.
◇수사기관들, 현직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뒷감당할 자신 있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올 때 도대체 수사기관들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수사 혼선을 줄이기 위해 소위 '내란'이라고 규정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한다. 어느 수사기관이든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은 지금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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