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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던 백광현 씨 등 전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에 소송 비용 2백여 만 원을 물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민주당이 백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백 씨와 윤 씨 등이 민주당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총 224만 3천283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대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2월 백 씨 등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백 씨 등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백 씨 등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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