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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후보자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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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모 관계 인정… 반성 없고 책임 전가"
한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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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요직을 약속받고 출마를 포기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A씨와 짜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홍 시장에게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선 이후 5차례에 걸쳐 B씨를 만났고, 홍 시장의 지시를 받은 인물도 B씨를 만나 4~5차례 자리에 관한 논의를 했던 점 등을 들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시장의 범행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책임을 A, B씨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홍 시장은 “어떤 자리도 제안한 적 없다. B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판결을 끼워 맞춘 느낌이 든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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