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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권도부 감독이 제자 성적·신체적 학대…학부모들 “학교 측이 사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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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와 관련없는 태권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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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이 제자들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모 고교 태권도부 감독 A(46)씨는 2022년 4월 B(17)군 등 태권도부 소속 학생 16명이 훈련을 마치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또한 일부 학생에게는 영상에 나오는 춤을 따라 추게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무릎 수술 후 보조기를 차고 있는 학생의 무릎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 중인 학생들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참다못한 학생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시합 출전 자격,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A씨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으나,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선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B군의 아버지 C씨는 “A씨가 겨루기 훈련을 빙자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학교 측에서는 적절한 안전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도 ‘태권도부를 위해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중학생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재능이 있는 선수였지만,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운동을 그만두고 진학도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학교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관련 매뉴얼대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감독 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보호조치의 경우 부모님들께서 느끼기에 부족했을 순 있으나, 기본적으로 감독 교사와 학생들을 격리했고 수업도 못 하게 하는 등 매뉴얼 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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