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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성적보다 집안 재산 봅니다”…부자 신입생 입학 논란 美명문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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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위키피디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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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문대학들이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부모가 낸 기부금을 우선시해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들의 학생들에게 소송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대학교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로,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 8500만 달러(약 9838억원)를 요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명문대 17곳을 상대로 제기됐던 것이다. 당시 피소됐던 17개 대학 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이 전날 집단 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교의 전 총장은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에만 기반해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합격했다. 이들의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는 보지 않았다고 한다.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Please Admit)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있었다고 원고 측은 전했다.

MIT에서는 이사 한 명이 과거 사업을 함께 했던 부유한 동료의 자녀 두 명을 입학시켰으며, 노터데임대학교에서는 특별 입학 대상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년에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아이들을 더 많이 키우길 바란다”고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터데임대학교 대변인은 “입학한 모든 학생은 충분히 자격을 갖췄으며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지타운 대학 관계자 또한 “우리 대학은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며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에 따라 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6억 85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20억 달러(약 2조 8700억원)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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