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위키피디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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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문대학들이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부모가 낸 기부금을 우선시해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들의 학생들에게 소송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대학교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로,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 8500만 달러(약 9838억원)를 요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명문대 17곳을 상대로 제기됐던 것이다. 당시 피소됐던 17개 대학 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이 전날 집단 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냈다.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Please Admit)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있었다고 원고 측은 전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터데임대학교 대변인은 “입학한 모든 학생은 충분히 자격을 갖췄으며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지타운 대학 관계자 또한 “우리 대학은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며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에 따라 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6억 85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20억 달러(약 2조 8700억원)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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