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 비대위 당시 가처분 사건 관련
"성공보수 추후 협의" 후 협의 응하지 않아
법원 "명시적인 보수약정 있어…지급의무 인정"
변호사 측 "미지급시 의원 월급계좌 압류조치"
(사진=방인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법무법인 찬종에 민사 가처분 사건을 위임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어진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이후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이 미지급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일부 인용결정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사건들의 난이도와 중요성, 원고 측이 투입한 노력과 시간, 피고와 지위가 유사하고 가처분사건의 구조적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의 공천탈락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공보수금의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의원이 법무법인 찬종에게 지급할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위임장만 제출했을 뿐 실제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결과를 보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주까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 계좌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3월부터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대리해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등을 맡아 주목받은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