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지난달 대설·강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입니다.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지원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폭설 #특별재난지역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난달 대설·강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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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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