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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동아리 마약 사건' 회원·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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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원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아리 회원은 아니지만, 회장 염 모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보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대학가 동아리 마약 사건의 주범 회장 염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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