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나머지 피의자 이첩 요청 철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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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공수처 이첩 시한인 이날 만나 이같이 결론냈다.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어 공소제기 요구 후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중복수사 논란도 거세지는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기관 간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12· 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13일까지 회신을 하지않자 18일까지 이첩하라고 재요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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