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희생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
발언하는 박선영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치·사상범들이 적법 절차 없이 군경에 집단 희생된 사건(21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열린 제93차 위원회 회의에서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공주·청주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사상범 20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재소자 대부분은 징역 5년 미만의 단기수였고, 가해 주체는 헌병대, 지역 경찰 등 군경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 추모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직후 적대세력에 희생된 기독교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전라남도 목포·영암·해남·강진·담양 등 5개 지역 12개 교회에서 기독교인 25명이, 경상도 영천·경주·울산·청송·청도·합천·통영·진주·함안·고성·안동 등 11개 지역 11개 교회에서 기독교인 12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
이들은 대부분 우익 활동을 했거나 친미 세력으로 여겨져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피해보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