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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 흉기 휘두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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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서부경찰서.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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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세탁공장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의 세탁공장 안에 있는 근로자용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B(30대 여성)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등에 2∼3㎝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 신분이 확인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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