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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있었다고 주장한 유튜버 김어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한 기가 막힌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으며 체포돼 이송되는 한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제보의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주장해 미국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역시 공무상비밀의 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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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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