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 미래 위해 싸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하상윤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계엄에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대통령과 여러분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며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끝까지 다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박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김 전 장관의 수사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심 총장과 박 특별본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17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특수본은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