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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D리포트] 가장 잃은 유족의 1년 8개월…중처법 수사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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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아래로 철근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때 갑자기 수평을 잃은 철근이 작업을 돕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덮칩니다.

쓰고 있던 안전모까지 날아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50대 운전기사 A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노동청은 외주 운전기사도 노동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을 잃은 A 씨 유족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2년여 세월 동안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 막 취업한 아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족 : 아버지 이제 힘든 시기 다 지나고 여유 생겨서 놀러 가보자 했는데. 돈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메울 수 있겠습니까.]

수사가 계속되는 사이, 같은 현장에서는 또 다른 20대 청년이 출근 이틀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3년 가까이 됐지만, 전체 140여 건 가운데 20% 정도만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박보영/유족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제정 취지가 경영자, 현장에 계신 분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줄이자는 취지거든요. 결국,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두 번 세 번 발생하지 않죠.]

만연화 된 늑장 수사, 늑장 기소 속에 유족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조진욱 KNN,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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