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MBC 라디오서 ‘내란죄 아니다’ 尹 측 논리 반박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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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결단주의니 뭐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940년대 50년대 교과서로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술 드시느라 바쁘지 않았나 싶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피의자 윤석열 측의 내란죄는 전혀 아니라는 논리를 봤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포고령에 보면 ‘48시간 이내에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포고령을 내놓은 사람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고 하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로 해제가 된 것이지 윤 대통령 스스로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신 의원은 “계속해서 계엄 상태를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 분명하다”며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나’라던 윤 대통령의 질문은 이날 담화 발표 중에 나왔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7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으며 그로부터 닷새 만인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직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라디오에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파시스트’ 시절 독일의 칼슈미트라는 법학자가 ‘대통령, 통치자의 결단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옛날 옛날의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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