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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7년 전, 권성동이 했던 말…민주당도 입장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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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대였는데 양측 논리가 7년 전과 뒤바뀐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대행에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2월) :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헌법기관 구성이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입니다.]

민주당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7년 전엔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지금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재현/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대 한국헌법학회장) : '임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정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법적으로 볼 때는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느 권한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고 어느 권한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당한 해석론에 따라 어떤 선례가 생겼다면 그것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7년 전 황교안 권한 대행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헌재도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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