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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가족친화인증기업 10곳 중 7곳이 中企…대통령표창에 대홍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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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정부포상 수여

올해 2464곳 추가…내년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2022년 1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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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 총 6502개로 집계됐다. 이 중 70%는 중소기업이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한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와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6502곳이다. 지난해(5911개)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로, 올해 2869개 기업이 새롭게 인증을 신청해 2464곳이 인증기준을 통과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4552개로 전체 70.0%에 달했다. 이어 공공기관 1166개(17.9%), 대기업 784곳(12.1%) 순이었다.

이날 여가부는 올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통령표창 등 총 18점의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표창에는 대홍기획과 주식회사 슈프리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선정됐다.

대홍기획은 첫째 출산지원금으로 50만원을,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태아보험료와 난임 시술 지원금을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무이자 주택자금과 1%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등 가족친화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홍기획 전략2팀 직원 이모씨는 "첫 내 집 마련할 때 회사에서 무이자 주택자금대출을 받고 입학·출산·간병 등 사유로 받을 수 있는 1% 저금리의 생활안정자금도 받았다"며 "특히 태아보험료나 출산축하금, 분유와 아기 옷 같은 선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인데도 회사가 지원을 해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식회사 슈프리마도 최대 5억원의 무이자 주택 대출과 기숙사 제공, 주4.5일제 근무제, 이주비 첫 회 100만원 및 생활안정자금 매월 30만원 지원 등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슈프리마의 해외영업지원팀 소속 이모씨는 "무이자 주택 대출 덕분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자율 시차출퇴근제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회사가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존중해준다는 점이 정말 큰 행복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특별유급휴가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20% 단축하고,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IRD 경영기획실에서 근무 중인 최모씨는 "자녀 등하원이나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자녀가 8세 이하인 경우 36개월 기간 내 매일 2시간씩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체감할 수 있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 ▲롯데멤버스 주식회사 ▲대신정기화물자동차 ▲태조엔지니어링 ▲인천관광공사 ▲충청북도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여가부 장관 표창에는 ▲씨제이제일제당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이케이주식회사 ▲토마스 ▲하나금속 ▲한국바이러스센터 주식회사 ▲경기관광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10곳이 선정됐다.

여가부는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경영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방송광고 송출비 감면, 은행 대출금리 할인(0.5%),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혜택이 추가 됐으며, 내년부터는 모범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추가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노력 덕분에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점점 정착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미인증기업보다 육아휴직 활용률이 높고 이직율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데, 가족친화 경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세조사 유예 등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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