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朴·盧 탄핵 '국민 신임'이 갈랐다…尹 믿는 구석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론전 나선다는데…여론도 모르는 구석
내란죄 피의자 尹, 탄핵 결정권 쥔 헌재에 쏠리는 이목
비상계엄 위헌·위법 주요 기준, 헌재는 더 고차원적 전망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등장하는 '국민의 신임' 주목
尹측 일제히 지지층 결집 '여론전'…무리수 전략 속출
노컷뉴스

연합뉴스·류영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권을 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인지 등의 여부가 탄핵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꼽히지만, 학계에선 헌재의 판단 기준이 법적 문제는 물론 더 고차원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앞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에서 등장하는 '국민의 신임'에 주목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무현, 박근혜 탄핵 가른 '국민 신임'…고차원적인 헌재 판단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대통령 파면' 기준을 이 같이 명시한다. 요약하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벗어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 등에 한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고 결정이 정당화된다는 설명이다.

12·3 내란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꼽힌다.

다만 학계에서는 헌재의 판단 기준이 더 고차원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헌·위법 여부를 따지지만 헌법재판의 성격을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의 본질은 '정치적 사법작용'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법적 쟁점만 따지는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은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자체가 강한 정치성을 띤 규범"이라며 "추상적인 헌법 규정을 해석 및 적용할 때는 재판관의 정치적 판단 등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나 현실에 대한 고려 기준은 재판관들의 고도의 '재량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선 탄핵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나 인식, 필요성 등이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앞선 두 차례의 탄핵 심판에서 명시된 '국민의 신임'을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당시 탄핵 소추 사유였던 선거법을 일부 어긴 사실은 있지만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지 않고 국민 신임도 잃지 않았단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시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탄핵을 해야할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 신임에 정면 반한다는 취지다.

선출직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을 보위하는 등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며 신임을 받는다. 대통령이 임기 중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이 신임을 거둘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를 헌재가 주요하게 바라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 뽑아 신임했는데, 이에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신임을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여론'일 수밖에 없다.

2004년 3월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선 시민들의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열렸다. 탄핵안을 통과시킨 야당은 4월에 열린 17대 총선에서 참패하는 역풍을 맞았다. 5월 헌재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20여차례의 박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가 열렸다. 탄핵 정국에서 국정 지지율은 5%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은 70%를 훌쩍 뛰어 넘었다.

尹측 일제히 지지층 결집 '여론전'…무리수 전략 속출

노컷뉴스

CCTV에 기록된 계엄군의 선관위 시스템서버 촬영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을 적극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지피는 극우 유튜버들과 맞닿은 주장을 한 셈이다.

또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 교란" 등 강도 높은 언어를 쓰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며 "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탄핵 찬성률도 75%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갤럽 지난 10~12일 성인 1002명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가 나오는 가운데, 헌재 심판을 앞두고 일제히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식도 유력하다. 여권에선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이용한 '지연 작전'도 거론된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헌법재판관들이 재량을 갖고 결정을 하게 된다"며 "형사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한없이 정지시킨다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면 권한대행이 절차적으로 임명하는 데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출석 통보가 이어지는 등 수사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내란 사태 관련 증언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여론전'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것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도 쉽게 드러난다"며 "국민 신임을 배신하고 신뢰를 얻기 어려운 중대한 행위를 했다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는 헌법 재판을 통해서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을 통합 시킬 책무를 부여 받는다"며 "그 기준이 충분히 감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