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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탄핵심판 서류' 안 받은 尹, 재판지연 전략으로 '심판의 날' 늦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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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관계자 등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
답변서 제출 지연, 대리인단 교체도 변수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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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안팎의 상황을 보면 심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발송된 헌재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요구서를 송달받지 않고 있다. 탄핵안 가결 뒤 헌재가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기한은 송달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이라 송달이 지체되면 재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준비기일 직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상황이고, 아직 대리인단도 꾸려지지 않아서 1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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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돌아보면 윤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시 여러 가지 지연 전략을 쓰려고 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이 대표적이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많았던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관계인이 많았다. 실제로 신청한 증인은 90명에 달했고 엄격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불법계엄 사건도 윤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다수의 군경 관계자들이 있어 법정에 설 증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심리 중반엔 '대리인단 전원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새로 선임될 때까지 심판 절차가 중단된다. 새 대리인단이 선임되면 기록을 새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재판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 출석 카드'를 꺼냈다.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대통령이 최종변론 등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며 추가 기일을 잡으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탄핵심판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초반부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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