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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는 현지시각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결의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더불어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북한인권결의안의 제3위원회 통과 이후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닙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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