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자 |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57분쯤 인천 연수구 모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B씨(29)와 그의 부모 등 총 3명을 때린 뒤 흉기로 살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B씨가 키우는 반려견 소리에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찼다.
A씨는 집에서 나온 B씨가 항의하자 그를 향해 스마트폰을 던진 뒤 맨손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폭행해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기 위해 집을 나선 B씨 부모의 얼굴과 배 등도 폭행했다. B씨 친모는 코뼈가 부러져 약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여기에 A씨는 자신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 집 문 앞과 건물 공동현관 등에서 B씨 일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도 했다.
A씨는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B씨와 대면한 상태에서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먼저 다툼을 유발하긴 했으나 B씨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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