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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탄핵 심판 초반부터 지연 우려…변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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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초반부터 지연 우려…변론 생중계 불허

[앵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반부터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과 관련된 문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로 적시했는데, 통상적이라면 23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의결서 도착했다는 통지하면서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송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3가지 경로로 보냈습니다.

1차로 대통령비서실에 직원이 찾아가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하자, 비서실과 관저에 등기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온라인 전자 문서로도 보냈는데, 모두 윤 대통령의 공식 수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최종 송달 완료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요구서도 같이 보낸 상태라 제때 송달이 안 되면 변호인 측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작부터 공전할 수도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우선 심리를 내세운 재판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심판도 변론 과정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일반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녹화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공개 재판인 만큼 방청권을 얻으면 누구든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주 2회 재판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할 10여 명의 헌법연구관 TF팀도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임명 사례를 언급하며 가능하단 취지로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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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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