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8월 25일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여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고 있다. 사진 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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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 16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17일 “어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이번 훈련은 지난 8월 21일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실시됐다. 외부 세력이 독도 영해를 불법 침범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 이번 훈련엔 예년과 비슷하게 우리 해군·해양경찰 함정 3~5척이 참가했다. 또 해군 항공기가 동원됐다.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았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처음 시행됐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여섯 번째 독도방어훈련이며 앞선 다섯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과거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매번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독도방어훈련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일본의 이런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에 따르면 이번 훈련과 관련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일한국대사관 총괄공사도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측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지만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라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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