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백종규 Y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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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전해 드리면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 그리고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거라고 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놓고도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손정혜 변호사, YTN 백종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변호인단이 오늘 첫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종규 기자, 변호인단 구성이 다 완료된 겁니까?
[기자]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브리핑을 했다고 김다현 기자가 전해 드렸죠. 석동현 변호사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윤갑근 변호사가 합류를 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밝혔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돕기로 한 분들이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은 다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사무실 계약 이런 것들도 조만간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며칠 내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서 변호인단의 정제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 입장이 곧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선배들이죠?
[기자]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알려져 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40년지기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 법대 79학번 대학 동기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2012년에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특보단장을 맡았고요. 2022년 윤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처장도 지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했고요. 부산고등검찰총장 등을 임명한 특수통 검찰 출신입니다. 대검중수부장 시절에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 2과장이었습니다.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고검장 출신인데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함께 일하면서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인연이 있는 검사 출인 변호사인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변호인단이 더 크게 꾸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갈래로 업무부담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헌재의 심판을 대비하는 변호인단이 필요할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대내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변호사 각각의 역할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앵커]
내란 수사에도 대응해야 하잖아요.
[손정혜]
헌재 심판에 대응할 사람, 내란 수사에 전념해서 서류 작업을 하고 증거조사를 할 사람 또는 변론을 구체적으로 할 사람, 여러 명이 필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변호인단을 확보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실행해야 되는 사건이라서 조금 더 실무적인 변호사들도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 내일은 일단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공조본 역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공조본과 검찰 모두 소환 불응에 대응해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을 예정한 날짜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아직 변호인단이나 변론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상황이라서 검찰과 공조본에서, 검찰은 21일까지라고 지금 소환 일정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검찰이 21일 안에 일정을 조율해서 이날 온다고 약정이 된다고 한다면 소환 불응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죠. 이미 조율된 날짜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체포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나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일정에 대한 조율 없이 소환 일정을 계속 어긴다면 수사기관 중 일부는 실제로 체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은 21일까지 일정 조율이 되는지가 관건 같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법정뿐만 아니라 수사 때문에라도 여러 차례 소환조사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의 소환조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계엄 지휘군이 여러 명이고 거기서 나오는 진술과 윤 대통령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질조사라든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2차, 3차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상당 부분 수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 모두 소환을 통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21일로 경찰이 데드라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21일 전에 조사를 받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검찰과 공조본에서는 이미 주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일주일, 이주일 이상의 시간을 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 신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를 넘어서는 수사기관이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의 출석 요구는 거부한 것으로 본다, 오늘 공조본이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을 채택할 실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검경이 합동수사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돼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하루 일정에 경찰이 묻고자 하는 질문과 검찰이 묻고자 하는 질문을 같이 실행할 여지가 있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구속영장 실질 과정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피의자 측에서 검찰을 선택해서 소환에 응한다고 하면 조사를 또 이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과 조율된 날짜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경이 서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소환을 지금 통보한 상황인데요. 백종규 기자한테는 경찰, 검찰, 국방부 함께 조사하고 있죠? 공조수사본부, 오늘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 보관된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금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전화 그러니까 비화폰의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 시도하고 있는 단계예요?
[기자]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도청과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내역을 확인하려면 서버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 이걸 확보하려고 하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에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6차례 통화 때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는지, 또 어떤 내용들로 어떤 기간에 통화를 했는지 밝히기 위함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경찰 수장들과 계엄 3시간 전에 만났다는 곳, 안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고 해요.
[기자]
맞습니다. 삼청동 안가죠. 안전가옥이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청와대가 있던 곳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안가에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안가 주변하고 그다음에 안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앵커]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기자]
전해진 겁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이것도 전해진 내용인데요. 안가가 왜 중요하냐면 계엄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과 함께 이곳에서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회동 당시에 윤 대통령이 청장들한테 A4 용지 1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 A4 용지 1장에 장악기관들이 적혀 있었다, 조 청장 등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A4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계속 압수수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손정혜 변호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검찰이 건진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정치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고요.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8년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건진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 드렸고요. 안가 압수수색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법원이 기각했을까요?
[손정혜]
압수수색 필요성은 기자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필요성은 있는데 안가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안가라는 곳은 사생활의 비밀과 아주 밀접한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1차 압수수색에 대한 신청은 기각될 여지가 있지만 또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내밀한 장소지만 이 내란 사건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가 있다고 소명된다고 하면 일부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 내외가 생활하는 극도의 사생활의 장소다 보니까 조금 더 소명하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 같은 경우는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모의 장소로 특정된 건 범죄장소라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장소라고 특정되는 한 수색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또 윤 대통령의 소환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검찰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에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소환되는 현직 대통령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에 퇴임한 뒤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머물다이듬해 4월 30일,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검찰청으로 향하기 전"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실망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고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볼까요?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파면 이후에 이뤄졌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11일 뒤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당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선후보 시절에 서면조사,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를 받았고요.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에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조차 받은 전례가 없는데요.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난 7월,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검찰은 '경호와 안정상의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도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안전, 예우 등은 아마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이하린 앵커가 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게 된다면 경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의전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지점이 있는데. 비공개 소환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의 성향상 탄핵 가결 이후에도 국민 앞에서 대국민 담화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내가 검찰 소환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공개 소환조사하고 사받기 전에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선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포토라인 문제 때문에 지난 민주당 정부 때 포토라인과 관련한 인권 수사 관련해서 규칙들이 많이 개정됐죠. 그래서 수사관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포토라인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에서 여기 앞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허용할 것 같고요. 비공개 소환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를 보고 싶다, 이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되는 측면이지만 현재로써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예우는 어떻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량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을 한다면 나중에 파면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에 국민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또 이런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과 똑같은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헌재가 결정 판단을 내릴 때 이 부분도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3일까지 일단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한 상황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재 공보관이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같은 경우도 인편,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있는데. 송달이 미뤄지면 답변서 제출 시간도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일일 특송우편, 전자문서, 인편으로 계속 보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겠냐 하는데. 지연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7일이잖아요. 그런데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한 상황인데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손정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준비기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신청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론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일 안에는 조속하게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변호사들은 참석해서 쟁점 정리하는 데 우리한테 유리한 쟁점을 주장해야 하는 거고요.
그 쟁점에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이 증거가 어떻게 수집해서 채택해서 제출할지, 증인은 어떻게 할지 의견을 밝혀야 앞으로의 심리절차가 우리에게도 방어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정해진 준비기일에 나가는 게 좋고 방어권 행사의 기회입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준비기일 전에는 그래도 준비돼서 선임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이다, 오늘 변호인단이 그렇게 밝혔는데 첫 변론기일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나와서 구두로서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절차는 마지막 중요한 심리 때 나와서 대국민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정해진 최후진술을 하는 것처럼 정해진 사실관계, 법리관계 주장은 직접 할 여지가 있지만 매회 나오기에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앵커]
전직 대통령 심판 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손정혜]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있고요. 매일 재판마다 참여하면 경호인력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재판 진행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지난번에 17차 변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회 나오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재판 정도에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백종규 기자, 헌재가 생중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을 비교를 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앵커]
공개변론을 생중계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변론 이후에 녹화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녹화영상으로는 공개한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었고 이때도 녹화영상을 제공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그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오늘 거듭 밝혔는데요. 공석인 3명 재판관 입장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인지 과거 사례를 그래픽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죠.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2017년 1월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종료됐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인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도종료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법리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황 대행은 박 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만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 헌재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고요.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퇴임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고탄핵 결정이 난 뒤 퇴임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결정 전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바로 이 시점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민주당에선 지금 공석인 3명 재판관 자리는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엔여야가 정확히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님, 여야 입장이 바뀐 것 같긴 한데 또 사정이 나름 있었더라고요.
[손정혜]
하나의 법률 해석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과 의견이 배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탄핵 가결 이후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권한대행 할 수 있다고 하는 권한에는 법률과 헌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설정 범위가 없습니다. 열거규정도 없고 제한규정도 없다는 건 행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권한은 대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통상적인 법리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보통의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대통령제 권한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이렇게 임명권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의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해석의 수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양쪽의 의견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법리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을 보면 지금은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손정혜]
현재로써는 궐위라고 볼 여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나 궐위는 이미 해석의 실익이 없는 해석입니다. 이미 탄핵이 가결이 돼서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대행이 권한행사한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의 문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탄핵심판 주심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에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적인 재판관이 조금 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심리를 해서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을까 봐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탄핵 결정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간 후손들이 보는데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문들을 보시면 다수의 의견, 별개의 의견, 소수 의견,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 의견이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자신의 개인의 고유의 철학 때문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판결문은 재판관들이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쓰는 결정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믿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보겠습니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올 것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론이 먼저 나올 것인지. 결국 정치권에서 수싸움을 하는 모습인데요. 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손정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연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연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요. 지금 법관기피신청이 대북송금 재판에 이뤄진 상황이고 이 법관기피신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각하를 시키는데 한번 판단은 받아보자 하면 다른 재판부에 가서 기피신청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심이 아니라 기피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고할 수 있고요. 일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결정에 대해서도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걸 판단하는 데도 최소 한두 달, 또 평균적으로 두세 달까지 갈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백 기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1심이 11월 15일 났고 그리고 2심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법원에서 재판일정을 정하고 또 기일을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정혜]
이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법원에서 피고인 측에서 보냈는데 피고인 측에 송달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변호사 선임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가 들어오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송달이 바로 되는데.
[앵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게 아니에요?
[손정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 항소기록 소송 접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록 접수통지를 받으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계속 새어지거든요. 그런 만큼 좀 이재명 대표 측도 항소심이 무죄로 나오면 완벽하지만 유죄가 나올 사법리스크를 대비해서 천천히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YTN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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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백종규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전해 드리면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 그리고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거라고 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놓고도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손정혜 변호사, YTN 백종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변호인단이 오늘 첫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종규 기자, 변호인단 구성이 다 완료된 겁니까?
[기자]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브리핑을 했다고 김다현 기자가 전해 드렸죠. 석동현 변호사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윤갑근 변호사가 합류를 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밝혔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돕기로 한 분들이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은 다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사무실 계약 이런 것들도 조만간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며칠 내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서 변호인단의 정제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 입장이 곧 나오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선배들이죠?
[기자]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알려져 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40년지기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 법대 79학번 대학 동기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2012년에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특보단장을 맡았고요. 2022년 윤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처장도 지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했고요. 부산고등검찰총장 등을 임명한 특수통 검찰 출신입니다. 대검중수부장 시절에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 2과장이었습니다.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고검장 출신인데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함께 일하면서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인연이 있는 검사 출인 변호사인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변호인단이 더 크게 꾸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갈래로 업무부담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헌재의 심판을 대비하는 변호인단이 필요할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대내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변호사 각각의 역할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앵커]
내란 수사에도 대응해야 하잖아요.
[손정혜]
헌재 심판에 대응할 사람, 내란 수사에 전념해서 서류 작업을 하고 증거조사를 할 사람 또는 변론을 구체적으로 할 사람, 여러 명이 필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변호인단을 확보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실행해야 되는 사건이라서 조금 더 실무적인 변호사들도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 내일은 일단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공조본 역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손정혜]
일단 공조본과 검찰 모두 소환 불응에 대응해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을 예정한 날짜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아직 변호인단이나 변론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상황이라서 검찰과 공조본에서, 검찰은 21일까지라고 지금 소환 일정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검찰이 21일 안에 일정을 조율해서 이날 온다고 약정이 된다고 한다면 소환 불응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죠. 이미 조율된 날짜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체포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나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일정에 대한 조율 없이 소환 일정을 계속 어긴다면 수사기관 중 일부는 실제로 체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은 21일까지 일정 조율이 되는지가 관건 같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법정뿐만 아니라 수사 때문에라도 여러 차례 소환조사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의 소환조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계엄 지휘군이 여러 명이고 거기서 나오는 진술과 윤 대통령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질조사라든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2차, 3차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상당 부분 수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 모두 소환을 통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세요?
[손정혜]
일단 21일로 경찰이 데드라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21일 전에 조사를 받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검찰과 공조본에서는 이미 주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일주일, 이주일 이상의 시간을 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 신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를 넘어서는 수사기관이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의 출석 요구는 거부한 것으로 본다, 오늘 공조본이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을 채택할 실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검경이 합동수사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돼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하루 일정에 경찰이 묻고자 하는 질문과 검찰이 묻고자 하는 질문을 같이 실행할 여지가 있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구속영장 실질 과정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피의자 측에서 검찰을 선택해서 소환에 응한다고 하면 조사를 또 이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과 조율된 날짜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경이 서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소환을 지금 통보한 상황인데요. 백종규 기자한테는 경찰, 검찰, 국방부 함께 조사하고 있죠? 공조수사본부, 오늘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 보관된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금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전화 그러니까 비화폰의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 시도하고 있는 단계예요?
[기자]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도청과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내역을 확인하려면 서버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 이걸 확보하려고 하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에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6차례 통화 때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는지, 또 어떤 내용들로 어떤 기간에 통화를 했는지 밝히기 위함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경찰 수장들과 계엄 3시간 전에 만났다는 곳, 안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고 해요.
[기자]
맞습니다. 삼청동 안가죠. 안전가옥이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청와대가 있던 곳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안가에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안가 주변하고 그다음에 안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앵커]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기자]
전해진 겁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이것도 전해진 내용인데요. 안가가 왜 중요하냐면 계엄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과 함께 이곳에서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회동 당시에 윤 대통령이 청장들한테 A4 용지 1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 A4 용지 1장에 장악기관들이 적혀 있었다, 조 청장 등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A4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계속 압수수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손정혜 변호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검찰이 건진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정치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고요.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8년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건진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 드렸고요. 안가 압수수색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법원이 기각했을까요?
[손정혜]
압수수색 필요성은 기자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필요성은 있는데 안가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안가라는 곳은 사생활의 비밀과 아주 밀접한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1차 압수수색에 대한 신청은 기각될 여지가 있지만 또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내밀한 장소지만 이 내란 사건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가 있다고 소명된다고 하면 일부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 내외가 생활하는 극도의 사생활의 장소다 보니까 조금 더 소명하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 같은 경우는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모의 장소로 특정된 건 범죄장소라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장소라고 특정되는 한 수색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또 윤 대통령의 소환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검찰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에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소환되는 현직 대통령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에 퇴임한 뒤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머물다이듬해 4월 30일,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검찰청으로 향하기 전"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실망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고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볼까요?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파면 이후에 이뤄졌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11일 뒤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당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선후보 시절에 서면조사,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를 받았고요.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에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조차 받은 전례가 없는데요.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난 7월,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검찰은 '경호와 안정상의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도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안전, 예우 등은 아마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이하린 앵커가 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게 된다면 경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의전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지점이 있는데. 비공개 소환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의 성향상 탄핵 가결 이후에도 국민 앞에서 대국민 담화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내가 검찰 소환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공개 소환조사하고 사받기 전에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선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포토라인 문제 때문에 지난 민주당 정부 때 포토라인과 관련한 인권 수사 관련해서 규칙들이 많이 개정됐죠. 그래서 수사관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포토라인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에서 여기 앞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허용할 것 같고요. 비공개 소환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를 보고 싶다, 이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되는 측면이지만 현재로써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예우는 어떻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량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을 한다면 나중에 파면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에 국민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또 이런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과 똑같은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헌재가 결정 판단을 내릴 때 이 부분도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3일까지 일단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한 상황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재 공보관이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같은 경우도 인편,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있는데. 송달이 미뤄지면 답변서 제출 시간도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일일 특송우편, 전자문서, 인편으로 계속 보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겠냐 하는데. 지연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7일이잖아요. 그런데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한 상황인데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손정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준비기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신청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론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일 안에는 조속하게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변호사들은 참석해서 쟁점 정리하는 데 우리한테 유리한 쟁점을 주장해야 하는 거고요.
그 쟁점에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이 증거가 어떻게 수집해서 채택해서 제출할지, 증인은 어떻게 할지 의견을 밝혀야 앞으로의 심리절차가 우리에게도 방어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정해진 준비기일에 나가는 게 좋고 방어권 행사의 기회입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준비기일 전에는 그래도 준비돼서 선임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이다, 오늘 변호인단이 그렇게 밝혔는데 첫 변론기일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나와서 구두로서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절차는 마지막 중요한 심리 때 나와서 대국민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정해진 최후진술을 하는 것처럼 정해진 사실관계, 법리관계 주장은 직접 할 여지가 있지만 매회 나오기에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앵커]
전직 대통령 심판 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손정혜]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있고요. 매일 재판마다 참여하면 경호인력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재판 진행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지난번에 17차 변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회 나오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재판 정도에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백종규 기자, 헌재가 생중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을 비교를 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앵커]
공개변론을 생중계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변론 이후에 녹화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녹화영상으로는 공개한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었고 이때도 녹화영상을 제공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그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오늘 거듭 밝혔는데요. 공석인 3명 재판관 입장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인지 과거 사례를 그래픽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죠.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2017년 1월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종료됐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인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도종료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법리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황 대행은 박 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만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 헌재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고요.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퇴임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고탄핵 결정이 난 뒤 퇴임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결정 전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바로 이 시점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민주당에선 지금 공석인 3명 재판관 자리는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엔여야가 정확히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님, 여야 입장이 바뀐 것 같긴 한데 또 사정이 나름 있었더라고요.
[손정혜]
하나의 법률 해석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과 의견이 배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탄핵 가결 이후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권한대행 할 수 있다고 하는 권한에는 법률과 헌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설정 범위가 없습니다. 열거규정도 없고 제한규정도 없다는 건 행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권한은 대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통상적인 법리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보통의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대통령제 권한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이렇게 임명권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의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해석의 수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양쪽의 의견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법리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을 보면 지금은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손정혜]
현재로써는 궐위라고 볼 여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나 궐위는 이미 해석의 실익이 없는 해석입니다. 이미 탄핵이 가결이 돼서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대행이 권한행사한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의 문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탄핵심판 주심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에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적인 재판관이 조금 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심리를 해서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을까 봐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탄핵 결정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간 후손들이 보는데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문들을 보시면 다수의 의견, 별개의 의견, 소수 의견,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 의견이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자신의 개인의 고유의 철학 때문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판결문은 재판관들이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쓰는 결정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믿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보겠습니다.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올 것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론이 먼저 나올 것인지. 결국 정치권에서 수싸움을 하는 모습인데요. 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손정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연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연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요. 지금 법관기피신청이 대북송금 재판에 이뤄진 상황이고 이 법관기피신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각하를 시키는데 한번 판단은 받아보자 하면 다른 재판부에 가서 기피신청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심이 아니라 기피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고할 수 있고요. 일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결정에 대해서도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걸 판단하는 데도 최소 한두 달, 또 평균적으로 두세 달까지 갈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백 기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1심이 11월 15일 났고 그리고 2심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법원에서 재판일정을 정하고 또 기일을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정혜]
이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법원에서 피고인 측에서 보냈는데 피고인 측에 송달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변호사 선임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가 들어오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송달이 바로 되는데.
[앵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게 아니에요?
[손정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 항소기록 소송 접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록 접수통지를 받으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계속 새어지거든요. 그런 만큼 좀 이재명 대표 측도 항소심이 무죄로 나오면 완벽하지만 유죄가 나올 사법리스크를 대비해서 천천히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YTN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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