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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간추린 경제] 1.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 2. 수수료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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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 육아 휴직을 1년 할 때 2천 310만 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5천920만 원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에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휴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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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 카드 수수료율이 내년 2월부터 0.05∼0.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230여 개가 연평균 부담하는 수수료는 18만 9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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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정권 인수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건은 배터리와 핵심광물처럼 '전기차 공급망'에 포함되는 소재, 제품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물품에 적용하는 수입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자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로이터는 "동맹국들과는 개별 국가 단위로 관세를 면제하는 협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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